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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우씨엠은 깨끗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

이용안내
제보유형
  •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행위

  • 협력업체선정의 투명성 결여

  • 문서,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

  • 예산절감제안

  • 경영제도개선

  • 모범사례

  •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

  • 회사 자산의 불법, 부당사용

  • 업무태만

  • 인권침해

  • 성희롱

  • 내부정보 유출

제보자보호
  • 제보자 신분

  •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
    제보관련 수집정보

  • 관련 대상자를 암시 할 수 있는 사람

  •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

처리절차
  1. 01
    제보접수
  2. 02
    제보내용확인
    (1일)
  3. 03
    분류 및 조사
    실시 여부파악(2일)
  4. 04
    조사/확인실시
    (1주~3주)
  5. 05
    결과조치 및
    Feedback(2일)
  1. 01
    제보접수
    사이버 의견함을 통한 임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 그리고 외부 고객으로부터 제보를 접수 받는 단계입니다.
  2. 02
    제보내용확인
    (1일)
    제보된 내용에 대해 세부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신빙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.
  3. 03
    분류 및 조사
    실시 여부파악(2일)
    상세히 파악된 제보내용을 내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, 내용에 대한 조사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.
  4. 04
    조사/확인실시
    (1주~3주)
    상세히 파악된 제보내용을 근거로 관련자와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및 확인하는 단계입니다.
  5. 05
    결과조치 및
    Feedback(2일)
    확인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공지하는 단계입니다.